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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이란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발생할수 있는
아동및 강제노동, 여성학대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정책
 
HRS코리아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 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RS코리아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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