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과 제반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상사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잘 설득해 보고 그래도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윤리경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내의 어떠한 정보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외부 유출시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당사 채용공고시 직원 추천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추천 받는 절차가 있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추천한 후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면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입니다.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투자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윤리규정에 위반됩니다.
거래업체와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정도는 윤리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허락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가벼운 술자리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 술자리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되며 받은 즉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즉시 돌려주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윤리경영팀에 제출하여 주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팀장이 거래업체에게 상품권을 받았다면 일차적으로 팀장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도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으면 이를 받은 직원들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거래업체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규정에 위반됩니다. 찬조를 받았으면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합니다.
업무협조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이면 문제가 없습니다.